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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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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교육 받고 이탈 사례 늘어… 시간당 수당 최저임금과 비슷

취업 부모의 자녀를 집에서 돌봐주고 부모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 요금을 차등 지원하는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이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열악한 처우로 인해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받고도 활동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이 돌봄 이용 가구는 시간제의 경우 2010년 2만 7339가구에서 2013년 4만 7700가구로, 종일제는 2010년 124가구에서 2013년 3693가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여가부는 지난해 6692명을 비롯해 2009년부터 총 2만 5095명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도 국비 23억원 등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별로 이론 80시간과 현장 실습 10시간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민간 돌보미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활동하는 도우미는 1만 6393명에 불과하다. 5년 사이에 8702명이 이탈한 것이다.

현재 아이돌보미 수당은 시간당 5500원으로 최저임금(5210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시급이 6500~7500원으로 1000원 이상 높은 장애도우미나 산모도우미, 노인돌보미 등의 유사 직종으로 옮겨 가고 있다. 그나마 제도 시행 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500원이 오른 것이다. 게다가 이동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교통비도 최대 300원 정도만 지원되기 때문에 외곽 지역 기피 현상도 나타난다.

여가부의 2013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돌보미들이 원하는 지원 사항으로는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66.58%로 압도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한 워킹맘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아이돌보미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고 고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이돌보미 수당 예산은 올해 총 757억원이며 정부와 이용자가 반씩 부담해 시간당 6500원으로 1000원씩 오를 경우 추가 예산은 연간 300억원이다.

조 조사관은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전국 213개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의 취지를 살려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간을 현재보다 늘려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만 3~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6~10시간 제공하는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월 200시간까지 지원하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등·하원(교) 등을 지원하는 시간제 돌봄은 연 480시간 이내(1일 2시간 이상, 나 홀로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은 연 720시간 이내)로 허용한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2014-05-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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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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